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정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규칙위반"(종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무부 "판정에 법리상 오류…피 같은 세금 낭비 안 돼"
    ICSID, 약 2천800억 배상판정…론스타는 7월 먼저 취소신청
    정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규칙위반"(종합)
    정부가 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지난해 8월31일 한국 정부에 약 2천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지 488일 만이다.

    취소신청 기한인 이달 6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9월5일)을 닷새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판정부의 월권과 관련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해 국제법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정부의 행위가 아닌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어서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판정부가 사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J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반대신문권을 박탈했다며 이는 절차규칙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정부가 추측성 또는 전문증거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고, 스스로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오히려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판정부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정부가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간주해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며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졌다고 설시하면서도 기대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론스타의 주가조작이 없었다면 매매대금 인하도 없었을 것임에도 특별한 근거나 설명 없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금융위의 매각 가격 인하 압력과 관련해서는 판정에 모순적인 설시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며 "향후 진행될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정정됐다.

    우리 정부에 앞서 론스타 측은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7월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역시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을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절반 덜어준다

      정부가 희소·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소·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희소·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은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된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나 산정특례 적용으로 희소·중증난치질환자는 10%, 암 환자는 5%만 부담한다.복지부는 희소·중증난치질환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1%포인트 낮출 때마다 연간 약 1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일괄 5%로 낮추는 방안과 고액 의료비 환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올해 상반기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달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소질환에는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한다. 산정특례 재등록 시 별도 검사 제출 절차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환자가 치료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공급도 강화된다.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샀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정부 주도로 구매해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41개 품목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도 구축한다.급여

    2. 2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 면했다…"약물 복용 다툴 여지"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70대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씨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본인 포함 14명이 다쳤다.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고,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약물복용 다툴 여지 있어"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70대 후반의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 의뢰를 했으며 진술 태도, 연령과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본인 포함)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