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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노동계 "도로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사망, 사측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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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유족 측 "산재 아닌 교통사고로 축소"…사측 "보상금액 이견 있었을 뿐"
    경남 노동계 "도로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사망, 사측 책임 회피"
    지난달 경남 합천의 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은 1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이주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노동자 A(25)씨는 지난달 7일 오전 합천군 대병면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던 중 공사장 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현재 A씨 시신은 장례 절차 없이 합천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해당 건설 공사를 수주한 B 건설은 C 산업에 하청을 줬고, 숨진 A씨는 C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A씨 유족 변호인은 이날 회견에서 "사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산재 사건이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인 것처럼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사측이 협상을 이어 나가는 척하면서 유족 법률대리인 몰래 산재가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지부는 "사측이 유족 법률대리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A씨 시신을 화장하려고 했다"며 "이는 고인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C 산업과 사측 변호인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C 산업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사건이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한 적 없으며 일반 교통사고로 축소·은폐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 관련 금액 문제로 이견이 있어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며 노동계와 유족 측 변호인 주장을 반박했다.

    A씨 시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얀마 대사관 쪽에서 오는 2일에 화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 준비를 한 것일 뿐"이라며 "지난 31일 화장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연기했다"고 해명했다.

    C 산업 측 변호인도 "사측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신고를 이미 했는데 (어떻게 산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보상 절차에 있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남 노동계 "도로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사망, 사측 책임 회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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