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2.0 과제…비·눈·직사광선 차단 등 설치 기준 충족해야
'고기 자판기' 옥외 설치 허용…"안전기준은 엄격히"
앞으로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면 옥외에도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식육자동판매기에 대한 옥외 설치 규정이 따로 없어 건물 안에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비·눈·직사광선이 차단되고 방충·방서 등 설치 기준이 적합하면 영업장 외부에도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캠핑장 등에서 식육자동판매기만 설치해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정육점과 동일한 시설 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독립된 건물, 화장실·급수시설 설치 등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식육자동판매기에서도 판매하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보존·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온도계 설치와 소비기한·중량 등 제품 정보 외부 표시 등도 일반 식육 판매 업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손쉬운 포장육 구매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리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등에서 명절과 같이 특정한 시기에 식육판매업 신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식육 선물 세트를 판매할 경우, 이전과 달리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육 매장의 행사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이 두 가지는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이 밖에 식약처는 식용란 수거·검사 시 미생물 검사 등에 필요할 경우 정해진 수거량을 넘더라도 추가로 시험재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의무 등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내 축산물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