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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부장 승진제 없애 재판 지연?…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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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이달 25일 퇴임 앞두고 소회 밝혀

    "법관 부족은 복합적 요인 때문
    승진제로 재판 영향 있을수 없어"

    후임 이균용 후보자엔 말 아껴
    "나 역시 사법부 신뢰 회복 추구"
    "고법부장 승진제 없애 재판 지연?…동의 못해"
    이달 25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지난 6년은 첩첩산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현상을 불러왔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6년간의 임기를 “첩첩산중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산을 넘어도 계속 산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고 말했다.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로는 2026년 가동 예정인 형사재판의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을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서류를 복사하지 못해 재판이 연기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였는데, 이제는 국민이 큰 편익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갈수록 심화하는 재판 지연현상의 원인을 두고는 “법관이 사건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결과”라며 “법관증원법을 통해 법관을 늘려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이 승진 제도가 있을 때는 성심을 다하고 없어지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원장 추천제는 법원장이 재판을 독려하기 어렵게 하기보다는 지방 법관도 법원장이 될 기회를 줘 역량을 갖춘 인물이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주장했다.

    친노동 성향 등 대법원 판결의 편향 논란에 대해선 “대법관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으며 의미 있는 판결도 많이 했다”고 자평했다. 의미가 큰 판결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청구한 손해배상 인용 △장남이 아닌 사람의 제사 주재 권한 인정 등을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를 두고는 “지금 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가 “최근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한 데 대해선 “(신뢰 회복은) 나 역시 추구해 온 가치”라며 “말한 대로 진행해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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