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위 70%보다 저소득층 집중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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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차등 지급도 제안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 하위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늘리라는 제안이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만여원을 일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준연금액 인상은 소득하위 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짧게 가입한 무·저연금자 등 저소득 노인에게 보충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수급률을 내세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계산위의 판단이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연금액도 소득 하위 계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재정계산위는 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준연금액 인상은 소득하위 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짧게 가입한 무·저연금자 등 저소득 노인에게 보충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수급률을 내세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계산위의 판단이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연금액도 소득 하위 계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