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