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어 공군 철수하고도 유지…주민 집단민원 제기
권익위, 태안 백화산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 완화 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충남 태안군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완화하는 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태안군에는 주한미군이 1963년부터 사용하고 공군이 1972∼2013년 사용한 보호구역이 있다.

지난 2013년 공군 부대가 이 지역에서 철수했으나 보호구역은 그대로 유지됐다.

보호구역 총면적은 약 175만㎡로, 축구장 245개 면적에 달한다.

백화산 정상과 삭선리 일대가 보호구역에 포함된다.

이번 권익위 조정으로 이 중 42% 정도인 74만2천여㎡가 보호구역에서 완화될 예정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공군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삭선리 훈련장의 '통제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완화하고, 5년 후인 2028년에 백화산 방공진지의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태안군 주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9천614명은 지난 3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보호구역을 해제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 달라"라고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유도했다.

권익위는 태안 안흥진성에 일반 주민의 접근이 제한되고 보존·관리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발굴·복원해 국민에게 개방해달라는 집단 민원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