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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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봉안시설 투자를 부추기며 2억원을 뜯어낸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한모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주지로 있던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 봉안시설을 건축해 1기당 300만원에 분양할 것처럼 피해자 A씨를 속였다.

그는 "3억원을 투자하면 계약금 1억원 입금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공하고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고 설득했고, A씨는 한씨에게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26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 사찰은 당초 납골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는 등 봉안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이었고,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찰 부지 3분의 2가 임의경매로 매각돼 한씨에게 사찰 부지 소유권도 없었다.

재판부는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씨는 2009년에도 납골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채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 4개월과 1년6개월의 형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