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년배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접착제 등으로 훼손하고 한 때 연인이던 70대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용도를 해한 6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7시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 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B(73·여)씨의 집에 찾아가 경고 문구와 함께 B씨의 전동휠체어 방석 부위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10시께 또 다른 여성인 C(62·여)씨가 '이성 관계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를 이용해 스티로폼을 붙여 손괴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어 같은 해 4월 24일 오후 3시 58분께 같은 이유로 욕설하면서 C씨의 집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망치와 칼로 내리쳐 망가뜨린 데 이어 여러 차례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C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까지 더해졌다.
A씨는 C씨의 집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가 물과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물과 가스를 일시 차단하도록 밸브를 잠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열 수 있기 때문에 용도를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