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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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트위터(현 X)에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말을 바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로 인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5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 1일 머스크가 2018년 자신의 트윗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4153만달러(약 548억9000만원)를 지급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송 해결을 위해 4000만달러와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제시했고, 머스크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글을 올려 미국 증시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3주 뒤 말을 바꿔 상폐 계획을 백지화했고, 테슬라 주가는 10% 이상 급락했다. 이 기간 증발한 테슬라 시가총액은 140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SEC는 머스크를 주가 조작 혐의로 고소했다. 머스크의 말을 믿고 주식을 매입한 테슬라 주주들도 “손해를 봤다”며 그와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배상금은 SEC가 머스크의 트윗에 따라 발생했다고 추정한 손실액 8000만달러의 51.7%에 달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배상금은 머스크와 테슬라가 합의금으로 2000만달러씩 내놓은 펀드에서 지급될 예정이며, 투자자 3350명이 평균 1만2400달러씩 나눠 갖게 된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