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의 13%가 법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기업에 과도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타가는 부당한 관행이 노동 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63곳(13.1%)에서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발표했다. 민간기업은 370곳 중 54곳, 공공기관은 110곳 중 9곳에서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 63곳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을 사유별로 보면 38곳은 ‘인원’, 43곳은 ‘시간’을 넘겼다. 18곳은 인원·시간 한도를 모두 초과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장도 117곳(24.4%)이었다고 밝혔다. 면제자에게만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이 37곳, 면제자에게 면제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곳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간부가 조합 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다. 노조 규모에 비례해 ‘면제시간’과 ‘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2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후 근로감독을 확대해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SNS를 통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불법 지원은 건전한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할 비정상적 관행”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조합원과 취약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