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을 한다며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환전을 한다며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환전소 주인에게 환전하겠다고 접근해 1억원이 넘는 현금을 훔치고 달아난 3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조중래 부장판사)은 환전상이 들고 온 현금 1억20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절도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인근에서 환전업자인 중국 국적 40대 여성 B씨를 만나 현금 1억253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대면 거래로 만난 B씨가 가방에 담아온 현금을 보여주자, A씨는 가방을 그대로 들고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인 오후 9시45분께 광진구 자양동 도로에서 차에 타고 있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6000여만원을 회수한 상태다. 현재 범행 직후 동선과 행적 추적을 토대로 나머지 돈의 행방을 찾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약 50만 위안(약 9088만원)을 송금하게 했으니, 절도가 아니고 정당한 환전"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이체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서로 소개해줬다는 지인과 A씨에게 차량을 넘겨준 지인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