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으며 이동하는 모습.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으며 이동하는 모습.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술에 취해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경찰이 떠난 뒤 도로에 누워있다가 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주취자의 요구에 따라 인근 지하철역에 데려다주는 등 귀가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족은 경찰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4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시 59분께 오산 원동의 한 식당 업주로부터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으로 출동한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20대 남성 A씨가 일행 없이 홀로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경찰은 소방 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혈압 체크 등 조처를 하는 사이 A씨는 정신을 차렸다.

경찰은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여러 차례 거주지 주소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듭 "오산역 근처에 살고 있으니, 오산역에 내려주면 알아서 귀가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경찰은 오전 2시 28분께 A씨를 오산역 인근에 내려줬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귀가하지 않았고, 오산역 환승센터로 연결되는 버스전용 차로 인근을 배회하다가 차로 한복판에 누웠다.

이후 A씨는 경찰이 떠난 지 40~50분만인 오전 3시 20분께 고속버스에 깔리는 참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해당 버스를 몰던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누워있는 줄 미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경찰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처를 해야 했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징계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찰은 A씨가 하차 당시 경찰관에게 감사 인사를 건넨 한편,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등의 행동을 보여 무리 없이 귀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