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배우자 부당 채용·시험위원 평가서 위조도

경기도는 순세계잉여금 7천여만원을 개인 성과급으로 지급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8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해야 하는 순세계잉여금 7천750만원을 개인 성과급으로 22명에게 별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세계잉여금 7천만원 성과급 지급…경기사회서비스원 기관 경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업무추진비 목적 외 집행, 무등록건설업자와 수의계약 등의 문제점도 발견돼 개선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퇴직)의 경우 지난해 3월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도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사항으로 법원에 통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2021년 10월 보육 교직원을 채용하며 2명의 시험위원이 참석한 것처럼 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도 경찰에 고발됐다.

이밖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의 10개 국공립어린이집·노인일자리센터 등에서도 합격 기준 미달 응시자 임용 등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적발돼 징계 등 조치가 요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체계를 마련하고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설립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 24개 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