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긴급지원팀' 학교 파견…수업·생활지도 공백 우려
교육단체 "단체행동 금지는 잘못" 반발…전교조는 연좌 농성
'공교육 멈춤의 날' 전북 교사들 연가·병가…학생들은 현장학습
교육계가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와 관련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4일 전북 지역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냈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수업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분주한 분위기다.

도교육청은 교사 수 부족이 예상되는 학교에 '긴급지원팀'을 파견하는가 하면 교육단체는 "추모 행동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고 교육부를 겨냥하고 나섰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 시내 한 학교는 교사 상당수가 연가·병가를 신청해 학교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준비했다.

이 학교의 학생 대부분도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군의 한 학교도 교사와 학생 대부분이 출근, 등교하지 않아 교과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상적으로 수업 중인 학교의 교사들은 일과 중 짬을 내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별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날 도내 8개 시·군 30개 학교에 장학사, 파견 교사, 상담사, 주무관 등 82명으로 구성된 긴급지원팀을 파견했다.

연가·병가를 사용해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가 늘자 일선 학교의 수업 공백, 생활지도 공백을 우려한 조처다.

긴급지원팀 파견 학교는 전주가 14개교로 가장 많고 남원 6개교, 익산 3개교, 완주 2개교 등이었다.

다만 전북교육청은 연가·병가를 신청한 도내 교사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사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병가·연가를 쓴 교사 수나 명단을 파악하기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일선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사실상 불법 파업으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전북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는 성명을 내고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인 단체행동을 원천 금지당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가 신청 등의 방법으로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조차 가로막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당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단체행동 제약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연대는 "오늘 교사들의 추모를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교육 당국의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도 병가·연가 사용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에 반발, 전북교육청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징계 반대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는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