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적극행정 문화 확산…우수 공무원에겐 표창에 포상금도
경남 창원시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을 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시는 최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적극행정 공무원 19명을 선발했다.

적극행정 최우수 업무 사례에는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도입(환경정책과)이 꼽혔다.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는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의 대여·반납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한 것이다.

유휴자금 운용방식을 고금리 단기 정기예금으로 변경해 이자 수입을 증대시킨 세정과와, 전국 최초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성공적으로 개장·정착시킨 농산물유통과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처럼 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펼친 것으로 인정받은 공무원들에게는 순위와 공적 비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차등화해 부여한다.

또 향후 시장 명의 표창과, 적극행정 사례별로 30만∼100만원의 포상금도 수여할 예정이다.

하종목 제1부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시행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장인 하종목 1부시장과 실·국장 등 당연직 위원 8명,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지난 3월 출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