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라임펀드를 환매받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겨냥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조사 결과 발표는 정치 공세'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특정 수익자의 이름을 빼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특혜 환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펀드의 돈이 고위직의 돈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고유 재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수사기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혜 환매를 입증한 또 다른 근거가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환매를 먼저 해줬으니 특혜라는 것 말고 또 다른 근거가 있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또 있다"며 "추가적으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보도자료에 넣도록 지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초안부터 있었던 단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위해 가감없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종전에 해오던 대로 공개했을 뿐"이라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