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취하·중지 158건…건설업계 "억울한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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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7건…작년 전체 건수 육박
정부 행정처분 강화 기조에
업계 "현장 상황과 많이 달라"
정부 행정처분 강화 기조에
업계 "현장 상황과 많이 달라"
부실시공 논란과 정부의 처벌 강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건설회사가 늘고 있다. 하지만 처분이 취하되거나 법원 판단으로 중지된 사례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행정처분 강화 기조가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잦다”며 억울한 사례가 많다는 입장이다.
4일 건설업계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내렸던 종합건설사 영업정지 처분을 취하하거나 법원이 중지한 사례는 158건에 달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56, 54건이던 취하·중지 사례는 지난해 31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7건으로 다시 증가하며 지난해 전체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2021년 한 대형건설사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하했다. 2년여 소송 끝에 현장 사고에 건설사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조정을 통해 처분을 철회했다. 인천시 역시 같은 달 한양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했다.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이 건설사 승소로 끝난 데 따른 조치였다. 다른 대형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두고 법원에서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만 4건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중대재해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자체에 요청해 이뤄진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하거나 취하하는 사례가 많아 지자체와 건설업계 모두 불만이 크다. 한 광역지자체 소송 관계자는 “지자체로서도 소송이 수년씩 장기화하면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며 “처분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업계도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건설사에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사고에 책임이 없는 공동도급사에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함께 내리는 사례가 많아 소송 부담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의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그사이 소비자 신뢰 하락 등의 부작용은 회사가 혼자 감내해야 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영업정지 처분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안전 수칙 위반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4일 건설업계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내렸던 종합건설사 영업정지 처분을 취하하거나 법원이 중지한 사례는 158건에 달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56, 54건이던 취하·중지 사례는 지난해 31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7건으로 다시 증가하며 지난해 전체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2021년 한 대형건설사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하했다. 2년여 소송 끝에 현장 사고에 건설사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조정을 통해 처분을 철회했다. 인천시 역시 같은 달 한양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했다.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이 건설사 승소로 끝난 데 따른 조치였다. 다른 대형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두고 법원에서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만 4건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중대재해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자체에 요청해 이뤄진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하거나 취하하는 사례가 많아 지자체와 건설업계 모두 불만이 크다. 한 광역지자체 소송 관계자는 “지자체로서도 소송이 수년씩 장기화하면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며 “처분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업계도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건설사에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사고에 책임이 없는 공동도급사에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함께 내리는 사례가 많아 소송 부담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의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그사이 소비자 신뢰 하락 등의 부작용은 회사가 혼자 감내해야 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영업정지 처분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안전 수칙 위반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