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아빠도 출산휴가 100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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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00만을 지키자
(34) '글로벌 복지제도' 도입
법정 배우자 휴가기간의 10배
(34) '글로벌 복지제도' 도입
법정 배우자 휴가기간의 10배
SC제일은행이 공평한 육아 참여와 가족 구성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배우자 출산·입양 휴가를 이달부터 최대 100영업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모기업인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이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SC그룹 글로벌 네트워크에 ‘글로벌 복지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조치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의 이번 조치는 법정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의 10배에 해당한다. 시중은행을 포함해 국내 대기업에서 배우자 출산 유급 휴가를 100일까지 확대한 곳은 SC제일은행이 처음이다. 한발 더 나아가 자녀 입양 때 같은 휴가 일수를 주는 것 역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휴가 사용 가능 기한도 출산·입양일 이후 1년으로 법정 기한인 90일보다 길다. 기간 중 1회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같다. 부부가 모두 직원이어도 동일한 자녀에 대해 여성 직원의 산전·산후 휴가와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배우자 출산·입양 휴가 확대 제도는 이달 1일 출산·입양부터 적용된다. SC제일은행은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형평성을 감안해 지난 7~8월 출산·입양한 직원에게도 최대 50일의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의 이번 조치는 법정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의 10배에 해당한다. 시중은행을 포함해 국내 대기업에서 배우자 출산 유급 휴가를 100일까지 확대한 곳은 SC제일은행이 처음이다. 한발 더 나아가 자녀 입양 때 같은 휴가 일수를 주는 것 역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휴가 사용 가능 기한도 출산·입양일 이후 1년으로 법정 기한인 90일보다 길다. 기간 중 1회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같다. 부부가 모두 직원이어도 동일한 자녀에 대해 여성 직원의 산전·산후 휴가와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배우자 출산·입양 휴가 확대 제도는 이달 1일 출산·입양부터 적용된다. SC제일은행은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형평성을 감안해 지난 7~8월 출산·입양한 직원에게도 최대 50일의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