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그룹 임직원들이 나란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장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판사는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수행팀장 이모씨(31)는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씨와 이씨는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고 했다. 이어 “우씨가 배 회장에게 송금한 1억여원은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을 웃돈다”며 “배 회장은 도박과 골프를 하며 부족함 없는 삶을 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도피 중인 배 회장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등 이른바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