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7년 만에 출발지인 성남에서 전면 중단됐다. 성남시가 경기도의 관련 예산 미지급을 이유로 이달부터 접수 중단을 선언해서다. 이 대표의 보편복지 실험인 청년기본소득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과 복지 포퓰리즘을 둘러싼 논란으로 존폐 기로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시는 4일 “지난달 말 경기도의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2019년부터 경기 전역으로 확대해 경기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했다.

성남시의 올해 관련 예산은 105억500만원. 시는 경기도가 70%에 해당하는 약 74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3분기부터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성남시가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가 해당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는 등 지속 의지가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에는 정상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성남시 의회는 지난 7월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켜 올해까지만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복지 선명성’ 경쟁이 낳은 포퓰리즘 정책의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수가 급감한 가운데 ‘이재명표 복지정책’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사업 중단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청년기본소득이라지만 이는 상징을 선점하는 문제였을 뿐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에서 다룰 만한 위치를 점유하지 못한 단순 복지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훈/이상은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