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Bing)은 구글만 못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기비하…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6일(현지시간) 디지털시장법상의 게이트키퍼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디지털시장법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관문(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가 제정한 법안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히 검색엔진 빙(Bing)의 시장점유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사 구글의 검색엔진이 빙(Bing)보다 훨씬 더 막강한 만큼 "구글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빙(Bing)이 규제 대상 서비스에 포함되면 향후 사용자에게 구글 등 경쟁사의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운영체제인 윈도우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전망이다.
애플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애플 채팅앱 아이메시지(iMessage)가 경쟁 앱인 메타의 왓츠앱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논리다. 분석가들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애플 기기에 내장된 아이메시지의 전 세계 사용자가 1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애플은 사용자 수치를 시장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FT는 "EU 집행위가 아이메시지가 운영되는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가 달라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시장법은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 게이트키퍼로 확정되면 10개 규제 대상 플랫폼 중 각 기업이 해당되는 분야에서 규제를 받게 된다. 자사 플랫폼을 활용해 취득한 고객 데이터를 결합·이전할 수 없고, 광고에 활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직전 연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면 과징금 상한선은 매출의 20%로 올라간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