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요건 위반 물품 583억원 상당 1900만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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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ZN.34282671.1.jpg)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 요건을 위반한 물품을 대거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관세조사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됐는지 뿐 아니라 다양한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까지 심사하는 것이다.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를 확인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대혈 세포 등 인체 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관계 기관에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물품의 안전 승인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각 업체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에 관한 법령과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확인한 후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