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법 등 15개 법률·4개 시행령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 '소상공인 제재 유예' 위해 19개 법령 일괄 정비
법제처는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재 처분을 늦춰주는 내용의 법률·대통령령(시행령) 일괄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목재생산업자(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나무병원(산림보호법), 석재채취업·석재가공업(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기신사업자(전기사업법)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 처분 근거가 담긴 법률 15개의 개정안이 한 번에 의결됐다.

현행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한다는 조항이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 처분을 유예'한다는 문구로 바뀌었다.

골재채취업(골재채취업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주택건설 사업자(주택법 시행령) 등과 관련한 4개 시행령은 기존에 있던 제재 처분 유예 기간을 더 늘렸다.

이전에는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 또는 90일 이내인 경우에 제재 처분을 유예했으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유예 가능 기간을 180일로 늘렸다.

15개 법률 일괄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된다.

4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법제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환경부 등 7개 부처와 협업해 이번 일괄 정비를 추진했다.

법제처는 작년 12월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다시 힘을 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우리나라 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법령 정비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