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일하게 된 경위에 따라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2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전반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 작업의 원청은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B사였고 B사와 배전반 설치 계약을 맺은 회사(하청업체)가 인력용역회사(재하청업체)에 의뢰해 A씨가 투입됐다.
A씨는 B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2015년 2월 소송을 냈다.
보험계약은 B사 소속은 물론 하청업체 근로자가 입은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A씨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의 쟁점은 보험 약관상 '하청업체 근로자'에 재하청업체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고 재하청업체 근로자인 A씨에게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사가 재하청 관계를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하청업체에 요구하기까지 했던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B사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배전반을 제조할 뿐 운반·설치할 능력은 없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자 B사가 '작업을 할 전문업체를 구해 설치 작업까지 마쳐달라'고 요구했고 협의 결과에 따라 견적서에도 '도비(운반·설치) 용역 포함'이라고 기재됐다.
대법원은 이에 "비록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작업의 상당 부분인 운반·설치 작업이 B사의 요구에 따라 재하청업체가 담당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며 "재하청업체와 그 근로자인 원고(A씨)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재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해도 보장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가 속한 업체가 원청과 직접 계약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운반·설치 작업을 담당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 해당 업체도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하청업체)'에는 해당한다고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안이 신청 9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논의된다.19일 뉴스1은 인권위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청사에서 2025년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같은 날 상정된 의결안 5건 중 유일하게 비공개로 진행된다.앞서 군인권센터와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지난해 2월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5월 인권위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하지만, 변희수재단 관련 안건은 9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에 단 한 번도 상정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고 6개월 이상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이와 관련 변희수재단준비위는 지난 12일 "인권위가 변희수재단 건과 관련해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배제했다"고 판단,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 용산구 노후 아파트에서 집 천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3시 17분쯤 용산구 A 맨션에 거주 중인 B씨의 집 거실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무게 20kg 정도 되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TV 등 집기가 손상됐다.1970년 준공된 이 맨션은 지난해 12월 용산구청의 안전 점검에서 하위등급인 D(미흡)를 받았다.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지자체 등은 시설물 안전 등급을 A~E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중 하위 등급인 D(미흡)와 E(불량)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주민들은 '지은 지 55년 된 아파트가 붕괴 조짐이 보인다' 등 반응을 보이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구청 관계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난해 9월 22일에 정밀안전 점검을 마친 상태"라며 "해당 건물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해당 사항은 없으나 건축물 위험 우려에 따라 관리 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진단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또 "오는 20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불만 사항, 건의 사항 등을 확인해 현장에서 안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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