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케빈 코스트너/사진=영화 '휘트니' 스틸컷
배우 케빈 코스트너/사진=영화 '휘트니' 스틸컷
배우 겸 감독 케빈 코스트너가 아내와의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페이지 식스 등 외신은 케빈 코스트너가 법적 싸움 끝에 전처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월 6만3209달러(한화 약 8400만원)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케빈 코스트너가 제안한 양육비로, 전처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는 16세, 14세, 13세 등 세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24만8000달러(약 3억2000만원)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5월 케빈 코스트너와 디자이너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 부부는 결혼 18년 만에 이혼을 발표했다.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한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는 15세, 14세, 12세 자녀의 공동 양육권을 요청했다.

이후 케빈 코스트너는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에게 양육비로 매달 12만9000달러(한화 약 1억7040만원)를 지급해 왔다. 이번 양육비 조정으로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는 요청했던 24만8000만 달러뿐 아니라 이전까지 받던 금액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됐다.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는 양육비에 대해 "아이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에서 코스트너 측의 회계사 트레이시 카츠는 "가족의 지출이 한 달에 24만 달러(약 3억 1636만원)에 달했으며, 이중 상당액이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쓰였다"고 지적했다.

트레이시 카츠에 따르면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는 디자이너 의류에만 한 달 평균 1만8000달러(약 2373만원)를 지출했다. 이와 함께 미용 제품과 트리트먼트에 한 달에 약 3000달러(약 397만원)를 썼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