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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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인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에 대한 변경을 15일까지 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익스포저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대출, 채권, 보증 등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금융회사가 특정 대상에게 얼마나 큰 리스크를 지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을 총자본의 25%로 제한하는 현행 은행법보다 리스크 관리를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거액 익스포저의 한도 규제다. 부도 위험이 이전할 수 있는 경제적 의존 관계와 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으로 특정 거래 상대방의 범위를 결정한다. 예컨대 한 그룹의 계열사들이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 하나의 거래 상대방으로 묶여서 거액 익스포저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면서 국내 특수성을 고려해 주택 등 개인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에 대해선 익스포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독자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자금 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 우려가 낮은 인터넷은행은 적용이 제외됐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