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문을 두드리며 찬송가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50대 투숙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모텔서 찬송가 부르고 소란 피우던 남성 잡고 보니 마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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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3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 안에 있던 선풍기와 빨래건조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투숙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모텔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문을 잠근 채 계속 찬송가를 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내부 진입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했다.

모텔 내부를 수색한 경찰은 A씨의 바지 안에서 필로폰 1봉지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7개, 미사용 주사기 6개 등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했고, 소변 및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