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서 발생한 절도 관련 간부가 직원 차량, 자택 조사 지시" 주장
"간부가 인권 침해" 경남공무원 노조, 당사자 경찰 고발
경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도청에서 발생한 채용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간부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5일 오후 경남경찰청에 A 자치행정국장에 대해 직원 인권침해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과 관련해 A 자치행정국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앞서 공무원 시험 응시생 30대 B씨는 지난달 30일 자정께 도청에 들어가 임용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쳤다가 같은 날 경찰에 붙잡혔다.

노조는 당시 B씨가 검거되기 전 A 자치행정국장이 인사과 직원들을 불러 자수할 것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 캐비닛을 비롯해 개인 차량과 자택까지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A 자치행정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A 자치행정국장은 지난 1일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서류를 찾기 위한 목적 이외 다른 의도는 없었지만, 직원분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한진희 노조위원장은 "A 국장이 사과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에서 A 국장을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수사기관의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