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시 안한 노조, 10월부터 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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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개월 앞당겨 시행
오는 10월부터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조비(조합비)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3개월 앞당겼다.
기존엔 조합원이 낸 노조비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는 무조건 세액공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노조가 회계공시를 해야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다. 조합원이 소속된 개별 노조는 물론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도 회계공시를 해야 한다. 현재 병원, 학교 등은 결산공시를 해야만 근로자가 여기에 낸 기부금을 세액공제받는데, 노조비도 이에 준해 세액공제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작년 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 1000명 미만인 단위 노조는 상급단체 공시만으로 노조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10월 1일 개통할 예정인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11월 31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공시가 확인되면 조합원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노조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정부는 5일 이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3개월 앞당겼다.
기존엔 조합원이 낸 노조비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는 무조건 세액공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노조가 회계공시를 해야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다. 조합원이 소속된 개별 노조는 물론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도 회계공시를 해야 한다. 현재 병원, 학교 등은 결산공시를 해야만 근로자가 여기에 낸 기부금을 세액공제받는데, 노조비도 이에 준해 세액공제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작년 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 1000명 미만인 단위 노조는 상급단체 공시만으로 노조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10월 1일 개통할 예정인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11월 31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공시가 확인되면 조합원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노조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