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저장시설 5년 후 포화 시작되는데…
특별법 국회서 낮잠…이대론 원전 멈출 판
인도는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어 사실상 금지된 습식재처리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고준위 방폐장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원전을 운영하는 9개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만 사용후 핵연료 처리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원전 운영 상위 20개국으로 대상을 확대해도 방폐장 건설 절차가 전혀 진척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인도 외에 벨기에와 파키스탄뿐이었다.
핀란드는 2025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방폐장 운영에 나설 예정이고, 프랑스는 같은 해 방폐장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은 방폐장 건설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2021년 9월 발의됐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막혀 있다.
그사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포화 시기는 가까워지고 있다. 2028년 고리 2~4호기와 신고리 1~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 한빛 1~6호기, 2031년 한울 1~6·신한울 1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