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2021년 9월15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김씨는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