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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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존' 브랜드로 도심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I&C가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입점업체와의 사전 서면 약정 의무를 저버리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세이브존I&C가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 행사를 실시한 점, 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I&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입점업체(납품업체) 56곳과 판촉 행사 94건을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납품사들이 행사 비용 절반인 1800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행사 비용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기간, 소요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이브존I&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납품업체 22곳과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맺으면서 거래 형태, 품목 및 기간 등 필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 22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세이브존I&C는 계약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5개 납품업자의 계약서면 5건을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