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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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수감 중이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사진)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김 씨는 7일 자정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오전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후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김 씨는 7일 구속기간 만료(6개월)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의 추가 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서 김 씨는 7일 0시 이후에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자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기존에 김 씨에게 발부됐던 구속영장과는 다른 혐의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김 씨는 대장동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작년 11월 석방됐다. 검찰의 수사망이 조여오면서 측근들이 구속되자 김 씨는 1월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던 2월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여억원을 빼돌려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로 재구속됐다.

김 씨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면서 검찰의 '허위 인터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 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의심한다. 김 씨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자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바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