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차량으로 충격해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한 끝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일 태백 한 버섯농장에서 아내 B(57)씨를 차량으로 충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B씨를 충격해 농장 건물 출입문 앞에 쓰러뜨리고, 재차 충격하려다 돌출된 건물 구조물 탓에 실패했다. A씨는 연이어 B씨를 향해 돌진하려다 농장 직원이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신에 골절상을 입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조사 결과 A씨는 10여년 전 교통사고로 수령한 보험금을 B씨가 주지 않고,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불만을 품던 중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B씨가 재차 거부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화가 나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건물이 파손된 정도와 범행 이후 아들과의 통화 내용, B씨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부인했던 살인의 고의까지 2심에서는 전부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1년 넘는 수감생활 동안 속죄와 참회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이 악화한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숨진 뒤에도 시신을 방치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A씨는 음식을 몰래 먹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한다며 어머니 폭행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했다.A씨는 물조차 넘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어머니를 그대로 방치했고, 결국 어머니는 지난해 3월 17일 방에서 숨졌다. 급기야 A씨는 자신이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시신을 방에 그대로 방치하다가 적발됐다.재판부는 "거동조차 힘든 상태의 어머니를 방치해 사망하게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후 편집 조현병 등 진단을 받았던 A씨 상태에 비추어 혼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경기 수원시 광교 일대에서 시민 2명을 습격해 다치게 한 사슴이 사흘 만에 포획됐다.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9시께 장안구 하광교동 한 농장에서 마취총을 이용해 사슴을 생포했다. 시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전문구조단을 투입했으며 매복하는 과정에서 포획에 성공했다. 사슴 포획에 나선 지 3일 만이다.사슴은 지난 6일 오전 1시께 광교호수공원에서 마주친 30대 남성 A씨를 뿔로 공격해 좌측 복부와 우측 사타구니에 부상을 입혔다. 같은 날 오전 5시 22분에는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60대 여성 B씨를 습격했다. B씨는 사슴뿔에 다리를 찔려 중상을 입었다.다치는 시민들이 나오자 시는 종합상황반을 설치하고 사슴 포획 작전에 나섰다. 공무원은 물론 수원중부경찰서, 수원소방서 등 관계 당국까지 총 30여명이 동원됐다.이들은 마취총과 그물망 등으로 사슴 포획을 시도했다. 사슴이 있을 만한 곳 등을 헬기와 열선 드론으로 수색하는 작업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전날 오전에는 장안구 연무동 광교 임시수련원 인근에서 사슴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으나, 포획 작업 중 사슴이 산 방향으로 달아나 놓치는 등 포획이 쉽지 않았다.시는 사슴이 유기·유실된 '사육 사슴'으로 추정돼 임시 보호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야산에 위치한 사슴농가에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유기동물 입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