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소하리 공장서 사망 사고 발생…중대재해법 조사 중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기아 소하리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수사 중이다.

6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하지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 경 기아차 소하리공장 조립교육센터에서 차량생기 1팀 A씨가 신차 테스트 차량 분해 작업을 하던 도중 머리부위가 끼어 사망했다.

차량 하부에서 500㎏에 가까운 무게의 배터리를 탈거하던 중 배터리가 옆으로 밀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A씨는 사고 직후 119 구급차를 통해 중앙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관계자는 "일반 리프트가 아닌 간이 리프트를 쓴 게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안양지청과 노사 안전담당자들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 중이다.

소하지회는 회의 종료 후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아차 측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