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징계 받고도 새마을회 부동산 매각 회장 징역형
새마을회로부터 제명됐음에도 새마을회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임영실 판사는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행사, 공직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의 한 지역 새마을회 회장(대표이사)인 A씨는 2019년 새마을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고, 이후 관련 징계 무효 소송에서도 패소가 확정됐다.

A씨는 제명이 의결돼 해당 새마을회 대표권이 상실됐음에도, 2021년 새마을회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역신문사의 기동취재본부 기자로 활동하던 A씨는 2023년 2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한 후, 해당 기사가 실린 신문을 조합원 253명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새마을회의 내부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로 인정돼 현재까지 대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사전 승낙 내지 양해를 받아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다"며 "조합장 비판 기사는 기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 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임 판사는 "제명으로 대표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합장 후보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행위도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