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경영원, 15일 '세금재테크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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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경영원(대표 김승찬)이 벤처투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세금재테크포럼’을 개최한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위한 조세특례제한법(제 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액 3000만원 100%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보다 약 10배 정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 재테크 포럼은 오는 9월 15일 저녁 7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개최된다. 참가신청은 한국벤처경영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선착순 150명.이날 강연에선 김승찬 대표가 절세 비법을 강연하고, 증권 투자 전문 세무사의 특별 강연도 계획되어 있다.
세금 재테크 포럼은 오는 9월 15일 저녁 7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개최된다. 참가신청은 한국벤처경영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선착순 150명.이날 강연에선 김승찬 대표가 절세 비법을 강연하고, 증권 투자 전문 세무사의 특별 강연도 계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