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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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 1월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받고 있다.

그간 중소기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늦춰달라는 요구가 거셌다. 영세 사업장인 만큼 준비 기간이 부족한 데다 안전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정된 법인 만큼 개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中企 80% 준비 안됐다는데…중대재해법 강행 땐 대혼란

중소기업계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기업 892곳을 조사한 결과 80.0%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기업 등과 비교해 안전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5개월 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과 함께 시행 준비를 아예 포기하는 기업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도 개선 의지를 줄곧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해왔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윤재옥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에 공감을 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중대재해법을 겨냥했다.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의지에도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가 실제로 늦춰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그만큼 민주당으로선 정체성이 강하게 녹아 있는 법안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표심을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에 동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법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게 무리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길성/원종환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