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접대 요구한 축협 임원…거부하자 '타지점 발령'
A축협의 한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하여 술을 따를 것과 술 마시는 것을 강요했다. 직원이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 냈다.

B 축협 조합장은 매주 월요일마다 전 직원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지점 직원들이 가입된 SNS에 올리도록 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직원 외모와 복장을 지적했다.

C 신협 남성 임원은 회식 자리 중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여직원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중소금융(농협, 수협 등)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중소금융 113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신협 60개소에 대해 실시됐던 기획감독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중소금융 기획감독'이다.

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는 5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A축협 임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한 신협에서는 임원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CCTV 위치를 변경해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감시토록 하거나 기존 작성하지 않던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 괴롭힘을 자행했던 일도 드러났다.

또다른 신협에선 임원이 직원들에게 ‘나에게 잘 보이면 보너스 점수들 준다’며 워크숍에서 장기자랑 및 공연하도록 강요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뮤지컬 공연을 위해 3개월간 학원 연습을 한 사례도 있었다.

임금체불도 3955명을 대상으로 총 214건이 일어났고 체불 금액은 38억원에 달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지급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퇴직금 과소지급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비정규직 차별·성차별 건도 7건이 적발됐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수당, 업무 수당 등을 미지급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근로 시간(연장근로) 법정한도 위반도 33건이 적발됐다. 총 33개소에서 266명에 대해 1056회에 걸쳐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노동권익이 침해되는 위법행위가 많이 적발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정한 조사시스템 구축, 경영평가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오늘 각 중앙회에서 준비하신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