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또 결론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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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받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덟 시간 동안 회의를 벌였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6일 징계위원회에서 변협이 징계한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했지만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조만간 다시 징계위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심의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2021년 5월 내부 규정을 고쳐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올해 2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이날 변론 종료 후 “변협의 징계 근거 규정은 전제부터 틀렸다”고 말했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 통제권이 민간 플랫폼에 넘어간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맞섰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법무부는 6일 징계위원회에서 변협이 징계한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했지만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조만간 다시 징계위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심의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2021년 5월 내부 규정을 고쳐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올해 2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이날 변론 종료 후 “변협의 징계 근거 규정은 전제부터 틀렸다”고 말했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 통제권이 민간 플랫폼에 넘어간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맞섰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