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 사진=뉴스1
이근 전 대위. / 사진=뉴스1
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그는 경찰서에 차를 몰고 갔다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무면허 상태다.

이 전 대위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 차를 몰고 방문했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 전 대위에게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22일 그를 폭행·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