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안암1구역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 '재시동'
'청담고 이전' 신반포4지구 기부채납시설→학교시설 변경
서울시는 청담고가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신반포4지구 기부채납시설 중 일부를 학교시설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2017년 정비계획을 결정할 때 추가된 기부채납시설(문화시설)의 일부를 학교시설로 변경해 청담고가 옮겨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지난해 11월 잠원스포츠파크 부지를 청담고 이전을 위한 학교 용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부지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시 소유의 잠원스포츠파크 부지를 회계 간 재산 이관 방식으로 공급받고, 시는 청담고 부지를 이관받아 차액을 서울교육청에 정산한다.

이미 결정된 용적률이나 조합원 분담금은 변동되지 않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성북구 안암동3가 136-1번지 일대 안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1971년 준공된 346세대 규모의 대광아파트를 포함한 단독주택지역이다.

대상지는 1998년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됐으나 사업구역이 협소하고 구릉지에 위치하는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평균 층수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이곳에는 평균 층수 13층, 총 425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단지 내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저층 주거지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도서관 등 지역주민의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담고 이전' 신반포4지구 기부채납시설→학교시설 변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