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B(46)씨가 베란다 누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품고 B씨가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두 32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10여차례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어기기도 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전화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