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휴가철인 지난 7월~8월 '휴양지 불법영업 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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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백숙을 조리‧판매하는 등 휴양지 불법 영업
-하천수 무단취수
-하천수 무단취수
경기도가 휴가철인 7월과 8월 경기북부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단속한 불법행위 적발사례 유형.경기도 제공
본격적인 휴가철 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경기북부 주요 계곡을 무단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는 등 휴양지 불법 영업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또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한 업주들도 단속됐다.
7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도 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과 8월 휴가철을 맞아 경기북부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
주요 불법 영업행위는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본격적인 휴가철 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경기북부 주요 계곡을 무단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는 등 휴양지 불법 영업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또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한 업주들도 단속됐다.
7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도 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과 8월 휴가철을 맞아 경기북부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
주요 불법 영업행위는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