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오차 줄이려면 6~7월인 세수 전망 시기 뒤로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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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
류덕현 교수 "시간 지나며 경제 전망 달라져 오차 발생"
류덕현 교수 "시간 지나며 경제 전망 달라져 오차 발생"
세수 오차를 줄이려면 매년 6~7월 이뤄지는 세수 전망 시기를 좀 더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 성장률 전망에 따라 세수 예상이 달라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률 전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정책현안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류 교수는 "세입전망(6~7월)과 예산안 통과(12월) 및 회계연도 개시(차년도 1월) 사이에 상당히 긴 시차가 있다"며 "연중 경제 전망이 연말 경제 전망과 다르면 오차는 이미 내정된 것"이라고 했다.
류 교수는 "회계연도 개시 후 경기 변동이 있으면 더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회계연도 개시 이전 추계된 세입 전망이 이미 상당히 틀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세수 전망의 빈도 또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월 말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 심의 때 1회 이상 세수 전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중단하고, 60%로 내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상화해 80%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여유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이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재원을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세수오차의 원인과 해외 선진국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심 심의관에 따르면 경기 국면이 급격히 전환되는 시점에 세수오차가 발생한다. 예상치 못한 경기 급변으로 기존 모형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판별하지 못할 경우 같은 방향의 세수 오차가 2~3년 지속될 수 있다.
경기 변동성이 둔화해도 세수 오차는 줄어들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기 후행성이 강한 법인세와 거시지표로 예측이 어려운 자산 관련 세수의 비중이 점점 커져서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00년 이전 12.5%에서 2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산세는 7.1%에서 19.2%로 급증했다. 이들 세목이 전체 세수의 증가율을 주도하면서 전반적으로 오차율이 커지는 것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다는 점 또한 세수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득상위 1%의 세수 비중은 42%를 차지하며, 수익 상위 50개 기업은 세수 비중이 35.6%에 달한다. 평균이나 총량지표를 중심으로 세수를 전망하면 오류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오차가 큰 세목으로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이 지목됐다. 부동산과 기업의 영업수익 등은 거시지표의 설명력이 낮아 대용지표를 발굴해야 한다는 게 심 심의관의 진단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 효과가 발생하면 시계열 기반의 기존 모형으로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들도 세수 오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국의 세수오차율 절대값 평균치를 보면 미국 8.0%, 일본 7.0%, 한국 5.7%, 캐나다 3.5%, 독일 2.7%, 영국 3.0% 등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이후 법인세, 재산과세에서 오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캐나다 정부는 예비비를 만들어 세수 오차에 대응하고 있다. 예비비는 세수 부족시 활용하고, 불용 시엔 부채 상황에 활용하는 돈이다. 캐나다 정부는 민간경제 전망 기관의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기반해 예비비를 편성한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은 1996년 100.8%에서 2006년 69.9%로 내려갔다.
미국 주정부는 불황대비기금을 운용 중이다. 경기 호황기에 여유 재원을 정립해 침체기에 활용하는 제도다. 1982년 12개 주를 시작으로 확대돼 현재 50개 주에서 법제화해 운용 중이다. 2020년 기준 50개 주의 세출 대비 불황대비기금 비중은 8%다.
심 심의관은 "일시적 수입이 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규율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에 대비한 완충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정책현안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류 교수는 "세입전망(6~7월)과 예산안 통과(12월) 및 회계연도 개시(차년도 1월) 사이에 상당히 긴 시차가 있다"며 "연중 경제 전망이 연말 경제 전망과 다르면 오차는 이미 내정된 것"이라고 했다.
류 교수는 "회계연도 개시 후 경기 변동이 있으면 더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회계연도 개시 이전 추계된 세입 전망이 이미 상당히 틀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세수 전망의 빈도 또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월 말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 심의 때 1회 이상 세수 전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중단하고, 60%로 내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상화해 80%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여유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이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재원을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세수오차의 원인과 해외 선진국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심 심의관에 따르면 경기 국면이 급격히 전환되는 시점에 세수오차가 발생한다. 예상치 못한 경기 급변으로 기존 모형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판별하지 못할 경우 같은 방향의 세수 오차가 2~3년 지속될 수 있다.
경기 변동성이 둔화해도 세수 오차는 줄어들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기 후행성이 강한 법인세와 거시지표로 예측이 어려운 자산 관련 세수의 비중이 점점 커져서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00년 이전 12.5%에서 2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산세는 7.1%에서 19.2%로 급증했다. 이들 세목이 전체 세수의 증가율을 주도하면서 전반적으로 오차율이 커지는 것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다는 점 또한 세수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득상위 1%의 세수 비중은 42%를 차지하며, 수익 상위 50개 기업은 세수 비중이 35.6%에 달한다. 평균이나 총량지표를 중심으로 세수를 전망하면 오류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오차가 큰 세목으로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이 지목됐다. 부동산과 기업의 영업수익 등은 거시지표의 설명력이 낮아 대용지표를 발굴해야 한다는 게 심 심의관의 진단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 효과가 발생하면 시계열 기반의 기존 모형으로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들도 세수 오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국의 세수오차율 절대값 평균치를 보면 미국 8.0%, 일본 7.0%, 한국 5.7%, 캐나다 3.5%, 독일 2.7%, 영국 3.0% 등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이후 법인세, 재산과세에서 오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캐나다 정부는 예비비를 만들어 세수 오차에 대응하고 있다. 예비비는 세수 부족시 활용하고, 불용 시엔 부채 상황에 활용하는 돈이다. 캐나다 정부는 민간경제 전망 기관의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기반해 예비비를 편성한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은 1996년 100.8%에서 2006년 69.9%로 내려갔다.
미국 주정부는 불황대비기금을 운용 중이다. 경기 호황기에 여유 재원을 정립해 침체기에 활용하는 제도다. 1982년 12개 주를 시작으로 확대돼 현재 50개 주에서 법제화해 운용 중이다. 2020년 기준 50개 주의 세출 대비 불황대비기금 비중은 8%다.
심 심의관은 "일시적 수입이 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규율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에 대비한 완충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