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너클로 편의점 직원 협박한 50대 구속영장 청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최근 들어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휴대하기 간편한 호신용품이라는 평을 받았던 너클을 이용한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다.
앞서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도 폭행 과정에서 너클을 사용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7일 서초경찰서는 칼이 달린 너클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20분께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외부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전 술에 취한 A씨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떨어뜨렸다. 이를 본 직원이 "왜 그러시냐"고 타박하자,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내다 너클을 끼고 직원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앞서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도 폭행 과정에서 너클을 사용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7일 서초경찰서는 칼이 달린 너클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20분께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외부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전 술에 취한 A씨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떨어뜨렸다. 이를 본 직원이 "왜 그러시냐"고 타박하자,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내다 너클을 끼고 직원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