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8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0일간 원산지 표시 확인
상인들 "일본산은 일절 취급 안 하니 안심하고 오세요"
[르포] "명세서 확인하겠습니다"…빈틈없는 수산물 원산지 점검
"이 가리비 국내산 맞나요? 거래명세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7일 오후 2시 30분께 울산 북구 정자항에 있는 정자활어직매장 내부.
울산시는 이날 관계기관과 편성한 합동 점검반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점검은 가게 내부 모든 수족관에 어종별로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돼 있으면, 일부 어종을 대상으로 거래명세서를 요구해 실제 원산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산물 납품을 받을 때 업체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가 표시되는데, 여기 표시된 원산지와 가게에 표시된 원산지가 다르면 '거짓 표시'로 간주한다.

[르포] "명세서 확인하겠습니다"…빈틈없는 수산물 원산지 점검
점검반 관계자들이 2∼3명씩 나눠 매장 내부 모든 가게로 흩어지자 상인들 얼굴에는 긴장한 표정이 어렸다.

각 가게에는 수족관마다 표시판을 놓고 '참가자미·국내산', '참도다리·국내산' 같이 어종과 원산지를 함께 표시해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상인들은 원산지 표시를 살피거나 실제 표시가 맞는지 묻는 점검반을 향해 "우리는 다 국산"이라고 설명하거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점검반이 일부 품목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요구하자 가게 내부 서랍에서 가져와 실제로 '국내산'임을 확인받기도 했다.

한 가게 앞에서 거래명세서를 살펴보던 점검반 관계자는 "보통 개불은 중국산이 많은데 여기는 국내산으로 표시돼 있어서 명세서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상인들은 점검반이 요구하는 명세서를 금방 찾지 못해 애를 먹었지만,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가게는 없었다.

가게 한 곳에서 우렁쉥이 수족관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지만, 명세서 확인 결과 원산지는 국내산이었다.

이 가게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르포] "명세서 확인하겠습니다"…빈틈없는 수산물 원산지 점검
꼼꼼한 점검에 진땀을 뺀 상인들이었지만,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점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점검반이 가게에서 빠져나간 뒤 수족관 앞에 놓아둔 원산지 표시판을 다시 살펴보던 70대 상인 김모 씨는 "이렇게 점검을 나오니 긴장이 된다"면서도 "요즘 불안해서 원산지 물어보는 손님들이 많은데 좀 안심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있는 30대 상인 유모 씨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손님들이 너무 불안해하시고 매출도 3분의 1∼2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토로하면서 "한 달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점검을 와도 괜찮으니 (손님들이) 안심하고 들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곳 상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장춘 씨는 "손님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안심하셔야 우리도 판매가 된다"라며 "오염수 방류한 그날부터 일본산 수산물은 일절 팔지 않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고 힘주어 말했다.

[르포] "명세서 확인하겠습니다"…빈틈없는 수산물 원산지 점검
울산시는 지난달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0일간 관내 수입수산물 취급 업체 491개소를 대상으로 2차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거짓표시 행위에 대해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수산물이 울산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은 5만∼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점검을 통해 상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원산지 점검뿐 아니라 방사능 정밀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수산물 안전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