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공공분양에 용적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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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법적 상한 1.2배까지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까지 용적률↑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등 정비사업 속도 올리기에 나섰다. 역세권 공공분양(뉴홈)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도 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역세권 공공분양 공급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앞으로 도심 역세권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면 추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분양을 위한 토지인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제한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도 새로 도입된다. 토지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땐 3분의 1 이하 수준에서 시도 조례에 따른 동의 비율만 확보하면 된다. 신탁사업자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입안권자에게 사전에 용적률과 높이, 공공시설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기여와 용적률 등을 두고 주민과 지자체 간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역세권 공공분양 공급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앞으로 도심 역세권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면 추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분양을 위한 토지인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제한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도 새로 도입된다. 토지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땐 3분의 1 이하 수준에서 시도 조례에 따른 동의 비율만 확보하면 된다. 신탁사업자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입안권자에게 사전에 용적률과 높이, 공공시설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기여와 용적률 등을 두고 주민과 지자체 간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