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림호 납북선장, 50년 만에 간첩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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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재판서 법원 무죄 선고…검찰, 고개 숙여 사과
신평옥 씨 "억울함 풀었다" 오열…광주전남 10명 관련 재심 중 간첩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어부 중 동림호 선장 신평옥(84)씨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재심을 통해 5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무죄 구형을, 변호인과 당사자인 신씨는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재판부는 무죄 선고로 답했다.
7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로 열린 동림호 선장 신 씨에 대한 '반공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하며 과거 잘못된 기소에 사과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법정 진술 역시 인정할 수 없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또 "과거 50여년 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현재 검사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로 저지선을 넘지 않고 북한에 납치된 것이다"며 "국가기밀을 알 수조차없는 평범한 국민인 피고인을 반공법으로 처벌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고문과 가혹행위의 피해자였다"라고 변론했다.
신 씨도 "북한에 납북됐을 때나, 빨갱이로 손가락질받고 살아온 지난 세월에도, 법정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며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저 대신 고생한 저의 집사람의 손을 한 번 봐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 못했으면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못했을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홀가분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들어간 경위와 그 이후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해를 가한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0여 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자 신씨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한을 풀었다.
신씨는 1971년 5월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조기를 잡던 중 어선 '동림호' 선장으로 선원 8명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다음 해 5월 11일 신씨는 북한으로부터 풀려나 고향 전남 여수에 도착했지만, 일부러 어로한계선을 넘어가 북한에 붙잡혔고 사상교육·간첩 지령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 모두 신씨의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 선고하고, 탈출로 인한 수산업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 상고로 열린 대법원판결에서는 기소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한국으로 귀환 후 영장 없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올해 6월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신씨 외에도 광주고법에는 동림호 납북어부 5명(3개 사건)의 재심 개시가 결정돼 추가 재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탁성호 납북어부 5명(1개 사건)에 대한 재심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신평옥 씨 "억울함 풀었다" 오열…광주전남 10명 관련 재심 중 간첩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어부 중 동림호 선장 신평옥(84)씨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재심을 통해 5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무죄 구형을, 변호인과 당사자인 신씨는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재판부는 무죄 선고로 답했다.
7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로 열린 동림호 선장 신 씨에 대한 '반공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하며 과거 잘못된 기소에 사과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법정 진술 역시 인정할 수 없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또 "과거 50여년 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현재 검사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로 저지선을 넘지 않고 북한에 납치된 것이다"며 "국가기밀을 알 수조차없는 평범한 국민인 피고인을 반공법으로 처벌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고문과 가혹행위의 피해자였다"라고 변론했다.
신 씨도 "북한에 납북됐을 때나, 빨갱이로 손가락질받고 살아온 지난 세월에도, 법정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며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저 대신 고생한 저의 집사람의 손을 한 번 봐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 못했으면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못했을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홀가분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들어간 경위와 그 이후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해를 가한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0여 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자 신씨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한을 풀었다.
신씨는 1971년 5월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조기를 잡던 중 어선 '동림호' 선장으로 선원 8명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다음 해 5월 11일 신씨는 북한으로부터 풀려나 고향 전남 여수에 도착했지만, 일부러 어로한계선을 넘어가 북한에 붙잡혔고 사상교육·간첩 지령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 모두 신씨의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 선고하고, 탈출로 인한 수산업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 상고로 열린 대법원판결에서는 기소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한국으로 귀환 후 영장 없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올해 6월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신씨 외에도 광주고법에는 동림호 납북어부 5명(3개 사건)의 재심 개시가 결정돼 추가 재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탁성호 납북어부 5명(1개 사건)에 대한 재심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